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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필기덕후신규회원
2026.01.18 20:48 · 조회수 0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배우자 이름으로 체결하고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제가 배우자에게 지불하고, 배우자가 다시 임대인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8 20:52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세대주나 세대원 중 월세를 실제 부담한 사람이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계약이 되어 있고,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면 질문자께서 월세를 부담했더라도 배우자가 실제 세액공제 신청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께서 직접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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