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신입 직원의 연말정산 처리 관련 질문
단풍길성실회원
2026.01.18 20:47 · 조회수 0

2025년 3월에 새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바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입사한 달부터 이미 실손보험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니 실손보험수령액이 의료비보다 많이 나와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럴 때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지식in에 질문 올렸는데 도와주세요. 의료비를 제외하고 처리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 경험하는 연말정산이라서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8 20:53 성실회원

    입사한 달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이 의료비를 초과하면, 해당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실손보험금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이 의료비보다 많으면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의료비를 제외하고 처리하면 해당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잘못 신고하여 추후 세무조사나 과태료 부과 위험은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시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보다 많을 경우, 의료비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의료비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며, 이후 추가적인 증빙이나 수정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