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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관련 질문
탄산수신규회원
2026.01.18 20:41 · 조회수 0

육아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이 궁금한데요. 제 급여는 25년도에는 약 400만원이었고, 배우자는 학교 재학 중이라 소득이 없었는데 최근 몇 개월 근무해서 총 8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이번달에 이직했어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출은 대부분 배우자 명의 카드로 이루어졌고, 배우자의 이자배당소득도 있습니다. 이 소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8 20:44 성실회원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 절차는 휴직 중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총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거나 회사 지급분이 500만 원 이상이면 진행됩니다.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일 때는 배우자 인적공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도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공제 가능하며, 전년도 환급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200만 원 한도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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