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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관련 질문
회의실성실회원
2026.01.18 20:25 · 조회수 0

자취 중인 본인과 본가에 거주하는 나머지 가족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의 엄마는 만 54세이며 수급자이자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남동생은 만 18세이며 수급자이며 소득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엄마와 남동생이 각각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수급자공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동거하지 않는 엄마와 동생의 경우, 동생은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작성했지만, 엄마는 작성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을 찾아봐도 이해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8 20:28 우수회원

    엄마와 남동생 모두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수급자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게 가능하며, 수급자공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에게 추가 공제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가족은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남동생은 작성했으므로 엄마도 같은 경우라면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엄마가 실제로 일시퇴거자인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작성 항목이 없을 수 있어요. 동거 여부와 수급자 여부가 공제 적용과 서류 작성에 중요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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