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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매매 고려 중인데, 명의자와 매매대금 상계에 대한 궁금증
정주행러신규회원
2026.01.18 20:13 · 조회수 0

아파트 전세로 거주 중인데 임대인분께서 매도를 생각하시어 매매잔금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매로 구매하는 것이므로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전세로 들어간 보증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또한, 명의자를 저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와이프로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 중입니다. 제 연봉은 8500만 원이고 와이프는 5000만 원인데, 세금이나 절세 부분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와이프의 명의로 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8 20:15 활동회원

    전세 아파트 매매 시 전세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할 수 있으나, 합의와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계는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서로 상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세입자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다만, 제3자 낙찰 시에는 불가하며, 상계 처리에는 별도의 특약과 등기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금과 매매대금의 상계는 세입자 매매 방식으로 가능하나, 복잡한 법적·세무 절차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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