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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월세액공제 신청 가능 여부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18 20:07 · 조회수 0

와이프 명의로 월세 계약을 맺어서 지금은 와이프 명의로 월세를 지불하고 계시군요. 25년도 1월까지 근로를 하신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고, 6월에 출산하신 뒤 현재까지는 무직 상태이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남편으로서 연말정산시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준비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가능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8 20:10 우수회원

    배우자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고 월세를 배우자가 지불하면 남편이 월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월세액공제는 실제 임차인 명의와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자가 같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무직이어도 월세액공제는 본인이 계약하고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남편 명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남편이 월세를 직접 납부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임차인 신분증이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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