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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관련 세금 문제 궁금합니다
차박꿈신규회원
2026.01.18 19:42 · 조회수 0

제 명의의 집에 장모님이 약 7천만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실 예정이라는데, 이에 대한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장모님이 직접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면 어떠한 세금적인 측면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8 19:45 활동회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을 때 세금 처리는 적격증빙을 확보해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자산으로 계상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셔야 해요. 핵심 절차는 세금계산서·사업자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보관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환급, 간이과세자는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자산·감가상각은 시설장치 취득원가로 보고 내용연수 5년 중 4~6년 선택하며, 증빙 미수취 시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300만 원 이하는 즉시 비용, 초과분은 자산 취득 후 감가상각하고, 주거용 인테리어는 개인 증빙으로 양도세 필요경비 활용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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