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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경매된 전세집, 보증금 반환 및 소유권 문제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6.01.18 19:39 · 조회수 0

현재 거주 중인 빌라 전세집(전세 7천)이 강제 경매로 팔려서 법원에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마쳤는데, 낙찰가 관련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가 인터넷에서 다르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집 건물의 법원경매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그 이유와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낙찰자에게는 보증금을 주는 선순위가 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회생 및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찰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설정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온다면 이후의 절차와 궁극적인 소유권 문제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8 19:40 활동회원

    강제 경매된 전세집의 보증금 반환과 소유권 문제는 임차인의 권리 확보, 배당 절차, 필요시 소유권 취득의 순서로 해결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3개월 이후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하며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시도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만,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며, 법적 절차를 꼼꼼히 챙겨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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