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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의문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18 19:28 · 조회수 0

차량을 회사용으로 이용하여 운반업을 하고 계십니다. 세금 신고 시 차량운용비와 차량보험료를 포함한 계산서를 받아 공제된 금액만을 수령하고 계시는군요. 이럴 경우 차량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러한 방식이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8 19:31 활동회원

    차량을 회사용으로 운반업에 사용한다면 차량운용비와 차량보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서가 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되고 사업 관련 지출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금액만 수령하는 방식은 보통 정상적인 절차이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지출과 증빙이 필요해요. 차량 관련 비용 중 개인적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차량 사용 목적과 증빙 서류를 정확히 관리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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