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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
폴더정리성실회원
2026.01.18 19:12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조회하던 중 작년까지는 없었던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이 항목이 연말정산 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금액이 개인별로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지방소득세와 소득세를 12배한 것과 일치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어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8 19:16 신규회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확인을 위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기준 부양가족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여부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족의 하반기 소득까지 고려해 최종 점검하고, 부양가족 등록 오류 시 수정신고로 삭제하고 공제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과다공제 시 세금 추가 납부와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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