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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주소를 부모님 집으로 변경했는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의 주소와 맞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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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8 18:51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가 필요하며, 제출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신청하지 말고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자동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