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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별거 기간에 개인연금을 깨서 보증금과 월세를 낸 경우, 이혼 시 보증금 분할 가능한가요?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6.01.18 18:43 · 조회수 0

결혼 후 개인연금을 남편 통장에서 출금하여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고 아이를 돌보며 시댁에서 돈을 보태줘서 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 중에는 개인연금을 깨서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혼 시에는 배우자가 보증금을 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8 18:48 활동회원

    이혼 시 보증금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각 배우자의 기여도가 분할 비율에 반영되며, 특유재산 주장 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 작성과 가압류 등 사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이혼 시 보증금은 명의와 무관하게 처리되며, 분쟁 방지를 위해 신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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