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도로 주차 사고 관련 고민


최근 한 커피숍을 다녀오는데 도로 우측에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주차 공간을 발견하여 주차를 했고, 주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행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걸어오던 사람들이 차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병원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실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주의로 아이를 도로로 이끌고 다니는 부모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이러한 사고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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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유증진단상담사 2026.01.18 18:35 활동회원

    도로 주차 사고 시 과실은 주로 차량 운전자에게 있으며, 부주의한 보행자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차 사고에서 각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데, 주차된 차량을 박은 경우에는 움직인 차량이 100% 과실을 집니다. 보행자의 경우, 횡단보도나 명확한 통행로를 지키지 않았다면 10% 내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나 CCTV로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 접수 후 과실비율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