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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신청 어렵다면?
지도핀신규회원
2026.01.18 18:21 · 조회수 0

작년까지는 형수가 제 부모님 인적공제를 대행했지만 올해는 제가 직접 하려고 하는데 형수가 자기가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이번 연말정산에 제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제출했고, 형수보다 먼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도 연말정산 때 부모님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이중공제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8 18:22 활동회원

    부모님 공제를 신청하려면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가족관계를 증빙해야 해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은 직계존속 중 연간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이며, 제출 서류는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하며, 형제 중 한 명이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형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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