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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18 18:12 · 조회수 0

회사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8 18:20 성실회원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하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로 가능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0.5%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발행할 때 주의가 필요하며, 발행 의무가 없는 기간에는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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