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시 카드 사용에 대한 궁금증
슬픈날도있지우수회원
2026.01.18 18:10 · 조회수 0

2026년 1월에 출산을 앞둔 예정이고, 9월에는 복직을 계획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소득이 그리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카드를 사용하는 걸 남편의 결제로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결제대금을 이체해주는 일이 귀찮기도 하거든요. 이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남편의 카드를 발급받고 결제 대금이 제 통장에서 출금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카드 명의자가 남편인 경우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8 18:15 신규회원

    육아휴직자 부부가 타인의 카드로 대금 결제할 수 없습니다. 대금 결제는 카드 명의자만 가능하며, 카드 사용 내역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결제자가 카드 명의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카드 명의자(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결제한 내용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카드의 명의자가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사업장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 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