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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자의 의무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8 18:09 · 조회수 0

사업자로서 활동 중인데,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에 제출하려고 하니 사업주 본인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8개월 동안 제출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액분을 지급한 사람만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 직원이 1명 있는데, 이 직원만 제출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8 18:18 성실회원

    사업주 본인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즉, 차액분을 지급한 사람이나 기관이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직원 1명만 있어도 그 직원에 대한 지급 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1월 제출분부터는 사업주가 아닌 급여 지급 주체가 신고해야 하니, 담당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속 제출해 온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 내역이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누락 없이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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