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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상가조합 관리처분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6.01.18 17:50 · 조회수 0

현재 재개발 지역의 상가 원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습니다. 주택신청조합원은 98% 정도이지만, 상가조합원은 2~3%로 매우 적습니다. 주택 조합은 이미 관리처분에 따라 분양이 완료되어 중도금 4차까지 진행 중이지만, 상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한 상가가 축소될 수 있다는 변경안이 제기되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적 근거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수의 상가 조합원들의 상가 축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18 17:51 우수회원

    소수 상가 조합원의 상가 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변경 시 조합원 전원 동의와 법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조합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조합원 전원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조합 정관이나 총회 결의에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상가독립정산제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령과 정관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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