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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혼인신고일이 12월 31일이라면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운동화끈활동회원
2026.01.18 17:43 · 조회수 0

혼인신고를 2025년 12월 31일에 했고, 가족관계등록이 2026년 1월 7일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라는 공지를 했는데, 이 상황에서 2025년 연말정산 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8 17:51 신규회원

    2025년 혼인신고일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4~2026년 혼인신고분에 한해 생애 1회 50만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신청하고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혼인신고 완료한 해에 공제되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가능하며, 혼인 무효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혼인신고자는 2025년 연말정산 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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