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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저녁산책신규회원
2026.01.18 17:31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월세를 내는데 4,5월에 근무하지 않았고, 후불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4,5월은 제외하고 월세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이 없는 4,5월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후불로 납부하고 있는데 26년 1월까지의 입금 내역을 제출해야 할까요? 어렵네요ㅠㅠ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8 17:33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연중 근로소득이 있는 달에 실제 납부한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4, 5월에 근로소득이 없었으면 그 기간 월세는 공제받기 어렵고, 해당 기간 월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불 납부한 월세는 실제 납부한 연도 기준으로 공제받으므로, 2023년분 연말정산에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금 내역만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납부분은 차년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기간과 실제 납부일을 기준으로 월세 내역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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