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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달빛냥신규회원
2026.01.18 17:26 · 조회수 0

직장에서 발령을 받아 A지역과 B지역에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월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두 지역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고 A지역과 B지역의 주민등록상 기간을 합산하여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에 B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거주지와 월세가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9월분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8 17:30 우수회원

    월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는 한 곳에 대해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9월에 B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변경했다면, 9월분 월세는 이사한 B지역에 대해 공제받아야 해요. 중복해서 A지역과 B지역 모두에서 9월 월세를 공제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 주소 기준으로 공제 대상 지역과 기간을 분리해 합산합니다. 즉, 1월부터 8월까지는 A지역, 9월부터는 B지역 월세액만 각각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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