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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연말정산 질문
답변자신규회원
2026.01.18 17:18 · 조회수 0

병원비를 작년에 지불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8 17:22 성실회원

    병원비를 작년에 지불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연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2023년에 병원비를 냈다면 2024년 2월에 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때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이나 의료비 내역서를 꼭 챙기셔야 하고, 공제 대상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지출 연도와 신고 연도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해당 연도에 맞춰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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