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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에 2주택 구입시 취득세율은?
집순이신규회원
2026.01.18 17:08 · 조회수 0

저번달에 파주 문산 아파트를 팔고 이번달에 서울에 빌라를 살 계획인데, 이런 경우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입한다면 보통 취득세가 아닌 다른 세금이 적용되는 건가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8 17:11 성실회원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새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보통 1~3%)만 부과됩니다. 다만, 기존 주택 매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일과 취득일 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중과세율(8~12%)은 2주택 이상 중복 보유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문산 아파트를 팔고 서울 빌라를 6개월 이내에 구입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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