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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1학기 근무와 연말정산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1.18 16:55 · 조회수 0

1학기 동안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8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는 무직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1학기에 근무한 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걸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8 16:59 활동회원

    1학기 기간제 교사로 1학기 동안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은 해당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근무지가 없을 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전 학교의 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리되어 마지막 학교에서 합산 처리되며,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중간에 학교를 옮겼다면 이전 학교 소득이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제출 서류는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학교 안내에 따라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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