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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 신청 가능 여부
오프모임부담성실회원
2026.01.18 16:30 · 조회수 0

2025년 12월 27일이 전세 만기일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1월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카톡 기록이 있었죠. 하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집주인과 협의하여 1년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고, 특약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즉시 나간다는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누수 문제로 곤욕을 겪고 있고, 주방 천장 벽이 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 중인 집을 정리한 뒤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세입자 중개를 부동산에 맡기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HUG 전세보증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의 행동이 예기치 못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8 16:32 성실회원

    전세보증금반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보증대상 주택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면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공동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지만, 공동 임대인은 가능하며, 네이버페이 비대면 가입은 모든 항목에 부합하면 가능하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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