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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종료와 매장 이전 문의
강릉커피성실회원
2026.01.18 16:29 · 조회수 0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데, 2년의 계약을 맺고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어 총 3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몇 개월 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까요? 법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개월 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8 16:31 신규회원

    임대 상가 매장을 이전하려면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이사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치해야 합니다.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보증금·권리금 반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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