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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과 만료된 계약서
피자페페로니우수회원
2026.01.18 16:24 · 조회수 0

월세를 계약할 때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2월에 체결한 계약은 만기 후 25년 2월에 인상 없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6년 연말정산을 위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국세청 신고서에는 월세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자동 연장으로 인해 소지한 계약서는 25년 2월부터의 만료된 기간만 담겨 있습니다. 이 계약서로 연말정산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18 16:26 성실회원

    만료된 계약서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계약서가 유효한 기간 내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료된 계약서는 국세청에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료 현금영수증은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하거나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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