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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연말정산 처리 방법에 대한 궁금증
별보는밤활동회원
2026.01.18 16:24 · 조회수 0

세대원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5년 1~12월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를 냈었고, 12월에 1주택 소유 세대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남편은 10월에 대출을 받아 12월에 1주택 소유 세대주가 되었으며, 이자 95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를 공제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남편이 이자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까요? 이번 해에는 이자를 한 번만 냈기 때문에 헷갈리네요. 또한, 월세내역에 본인이 단독세대주로서 납입했던 내역이 있다면 1~11월까지의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8 16:25 신규회원

    무주택 세대주에서 1주택 소유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이자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선택할 때는 세대주 지위와 주택 소유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이유는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이자공제는 세대주가 무주택 상태여야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 시에는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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