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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관련 질문
막걸리한잔활동회원
2026.01.18 16:16 · 조회수 0

월세를 내는 사람으로서 현금영수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간소화 조회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조회 후 회사에 제출할 텐데, 그 전까지 승인이 된다면 25년도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을 너무 늦게 알게 되었네요ㅠㅠ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8 16:18 활동회원

    25년도 월세 현금영수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매월 자동 발급되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소득공제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계약이 변경되면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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