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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수수료 반환 가능 여부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6.01.18 15:49 · 조회수 0

은행에서 3000만원을 빌려주고 소개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군요.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1) >
  • 카드빚정리멘토 2026.01.18 15:51 활동회원

    은행에서 받은 30%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시 일부 상환 시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세 등 법정 비용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반환 가능 여부는 상품별,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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