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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세입자를 안구해줄 때 보증금 반환 문제
러닝화새신우수회원
2026.01.18 15:26 · 조회수 0

저희는 주택 전세계약으로 26년까지 계약을 맺었고, 퇴거일은 2월 27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퇴거일 한 달 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 집은 근저당이 잡혀 있고, 계약금 2900만원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사를 갈 수 있는 목돈이 없어 계속 여기 남아있어야 한다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8 15:29 활동회원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하고 관리실에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요청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과 협의한 뒤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면 통보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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