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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의 이유
답변자신규회원
2026.01.18 15:26 · 조회수 0

현재 23살이고 사업 소득과 알바로 1년에 520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데, 왜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하는지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는데도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8 15:29 성실회원

    자료제공동의는 부모님이 자녀의 소득과 세금 정보를 확인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확실하다면 동의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청은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 동의를 요구합니다. 사업 소득과 알바 소득이 520만 원이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부모님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득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료제공동의로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하다면 동의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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