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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을 때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관련 질문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8 15:09 · 조회수 0

저희는 맞벌이 가정입니다. 남편의 소득이 더 많아 연말정산 시 자녀 둘의 인적공제를 남편 명의로 처리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해외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2026년 1월~12월 예정). 이런 경우 2026년 연말정산 때 자녀 둘의 인적공제를 저에게 옮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남편이 두 자녀의 홈텍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이라면, 저에게 홈텍스에서 정보 변경 요청을 미리 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8 15:13 신규회원

    해외 발령 시 자녀 인적공제 이관 또는 변경은 발령 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가족의 국내 실제 거주지와 소득 요건에 따라 결정되며, 해외 체류 시 부양 생활 여부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령 전에 세무서에 문의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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