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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사고 후의 보험 처리와 과실 판단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던 중에 모르는 아줌마가 내가 주차한 차를 박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긁힌 자국이 밤에는 잘 보이지 않아 다음 날 확인하기로 했고, 확인 결과 도색이 벗겨지고 찌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아줌마는 30만원으로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를 제안했지만, 급한 일이 있어 외출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긁힌 자국을 보여주지 않아 보험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1. 주차 사고 후에는 상대방에게 긁힌 자국을 먼저 보여주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요?

2. 흰색 실선에 주차했지만 주차 금지 표시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제게도 과실이 있는 것인가요?

3. 블랙박스에는 사고 현장이 찍혔지만 정확한 긁힌 모습이나 소리는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100대0 과실 판정이 가능한가요?

4. 만약 상대방이 긁힌 사실을 전화로 알려왔을 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1.18 14:47 활동회원

    주차 사고 후에 상대방에게 긁힌 자국을 보여주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상대방 정보 확인,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손상도 기록은 필수이며, 과도한 합의나 보험금 요구 시 객관적 감정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보상 범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