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의료비 연말 정산에 대한 궁금증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18 14:37 · 조회수 0

의료비 연말 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 소득으로 아버지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어머니의 의료비를 포함하여 연말 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소득이 제 소득보다 낮아서 어머니의 연말 정산을 돕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어머니의 의료비를 제가 부담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8 14:42 신규회원

    의료비 연말 정산 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하며,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머니 의료비를 포함할 수 있어요~! 어머니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해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거나 부양가족이어야 공제가 됩니다. 아버지 의료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고, 어머니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소득이 낮아 부양가족이라면 어머니 의료비를 포함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