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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 잔금일 변경 관련 문의


이사를 준비 중인데, 계약서에 적힌 잔금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주인과의 보증금 문제로 인해 이사일이 2월6일로 미뤄졌는데, 이에 따라 잔금일도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집 주인에게 양해를 얻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잔금일을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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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8 14:36 신규회원

    아파트 잔금일 변경을 원한다면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해야합니다.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집주인과 협상하여 계약서를 수정한 후 서면으로 남기고 확정일자를 재확인해야합니다. 잔금일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상황을 주의깊게 파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 사유와 일정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