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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카드 및 의료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 방법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1.18 14:32 · 조회수 0

25년 12월 9일에 입사하여 12월 급여는 25일에 수령했습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카드나 의료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남편에게 정보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8 14:33 활동회원

    카드와 의료비 사용 내역 제출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하고 홈택스에 제출하세요. 카드 결제 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PDF로 저장하거나,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선택 제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 받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다운로드해 홈택스에 제출해야 해요.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항목별 비용과 보험 적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보험 청구에 유리하며, 카드사별 연말정산 삭제 및 제출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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