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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
날씨체크성실회원
2026.01.18 14:24 · 조회수 0

오피스텔을 11년 01월에 주거용으로 매입한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는 전세 중이며, 26년 2월에 아파트를 본인 명의 또는 아내 명의로 매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매입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가능한지? 2.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한 경우 오피스텔을 우선 매도해야 하는데 매도에 대한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하고 비과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많은 부분을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8 14:27 우수회원

    1) 아내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면 해당 아파트는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어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은 2년 이상 거주했으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며, 아파트 매입 후 3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기존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하고 3년 내에 1가구 1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원하시면 오피스텔 보유기간, 거주기간, 1가구 1주택 유지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획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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