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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방문 시 임의 개방은 허용되는가?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6.01.18 14:23 · 조회수 0

만기로 월세방을 나가야 해서 부동산에게 방을 보러 왔는데, 어제 11시쯤에는 연락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문이 임의로 열려 하려고 했어요. 자는 중에 문을 열려고 하니 당황스러웠고, 오늘은 눈을 마주쳤다가 가버렸어요. 이게 제 명시적 동의 없이 임의로 문을 열기는 문제가 될까요? 부동산이 방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요? 제 명시적 동의 없이 방을 임의로 개방하는 건 합법일까요? 제가 강력히 항의해야 할까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8 14:26 성실회원

    부동산이 임차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임의로 문을 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방문일정과 방문 시점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고, 무단 개방은 사생활 침해와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동의 없이 문을 여는 행위는 문제가 있으니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방문은 반드시 임차인과 사전 협의 후 진행되어야 하며,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임의 방문이나 개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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