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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이혼 여부에 따른 세금 신고 방법
폴더정리성실회원
2026.01.18 14:13 · 조회수 0

작년 25년은 저는 9월까지 일을 하지 않았고, 10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5년 8월부터 이혼을 신청하고, 26년 1월에 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혼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여전히 배우자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자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8 14:15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25년 12월 말 기준 혼인 상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5년 12월에는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부 공동 신고를 해야 해요~. 26년 1월에 이혼이 완료되었더라도 25년 연말정산은 그 전 혼인 상태를 적용합니다~. 자녀가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는 없고, 배우자 소득과 관계없이 신고는 같이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25년 귀속 연말정산은 이혼 전 상태인 부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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