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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관련 질문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8 13:57 · 조회수 0

우리 집은 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남편이 연말정산을 받고 있어요. 남편은 세대원이고 아내(세대주)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서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8 14:01 활동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시 세대주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거주 여부와 세대주 요건에 따라 세대주 및 세대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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