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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18 13:49 · 조회수 0

작년에 처음으로 사업자 신고를 한 후, 중고물품으로 당근이나 번장을 팔면서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신고를 하려는데, 자동으로 9월 14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몇 개를 팔아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이전에도 몇 개를 팔았기 때문에요. 거래는 대부분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고, 약 5건 정도입니다. 이것을 현금매출로 처리해야 할까요? 또한 번개장터에서 상대방이 카드로 결제하고, 제가 해당 사이트에서 계좌로 입금받은 것도 현금매출로 처리해야 할까요? 부가세신고 방법을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비서나 홈택스에서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보이네요. 부가세신고를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혹시 세금비서나 홈택스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8 13:52 활동회원

    간이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 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9월 14일은 중간예납 기한입니다. 작년 사업자 등록 이전 매출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매출만 포함해야 합니다. 현금매출과 카드 매출 구분 없이 모두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번개장터에서 카드 결제 후 입금받은 금액도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고,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세금비서는 별도 앱이나 서비스로, 국세청 홈택스가 공식 신고 채널이니 홈택스 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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