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관련 궁금증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18 13:45 · 조회수 0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매출 인식 시점과 매입 시점의 불일치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매출은 실제 판매 시점과 다르게 조회되지만, 매입액은 카드 결제 시점에 따라 모두 조회되어 부가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또한, 매출이 섞여서 조회될 때 매입 처리에 대한 방법도 궁금하며, 부가세 신고 시 공제세액 항목에 포함해야 할 비용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이 조회되는 시점과 매입(카드결제) 시점이 다를 경우 매입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매확정이 빨라 12월 매출 일부가 함께 조회되는 경우 매입도 일일이 맞춰서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비·관리비·면허신고비는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종소세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8 13:48 활동회원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는 수입 부가세 등 사업 관련 매입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상품을 들여올 때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며, 공제 대상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에 한정됩니다. 개인적 지출이나 비사업성 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입 부가세 납부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