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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물건의 임차인 보증금 문제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6.01.18 13:29 · 조회수 0

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매물건에 대해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물건의 소멸기준일은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백00의 보증금을 받았고,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입신고된 장OO는 보증금과 월세가 미상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낙찰금 외에 장OO의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18 13:31 신규회원

    임차인이 HUG 경매물건에서 보증금 반환받을 때, 월세는 경매 배당 절차와 보증금 반환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고, 배당요구신청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이 먼저 지급되고, 남은 금액에서 월세가 공제됩니다. 최우선변제금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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