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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1인의 보장성보험 공제액 한도
영상편집신규회원
2026.01.18 13:00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1인의 보장성보험 공제액은 최대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보장성보험은 부양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연말정산 시 이를 고려하여 세금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부양가족 1인의 보장성보험 공제액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공제액은 최대 1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1인의 보장성보험으로 최대 100만 원의 공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8 13:03 신규회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 100만원, 장애인전용 100만원이며, 공제율은 일반 12%·장애인전용 15%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이며, 공제 대상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며,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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