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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중 다른 사람이 잠시 살아도 문제가 될까요?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18 12:53 · 조회수 0

전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이 한 달 정도 살 경우 문제가 될까요? 금전 거래는 없이 단순히 잠시 살기만 하는 건데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8 12:54 활동회원

    전세기간 중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별도 합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 거주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해야 합니다.요약하면, 전세기간 중 일시적 타인 거주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수이며, 무단 거주는 계약 위반 및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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