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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기
운동친구신규회원
2026.01.18 12:42 · 조회수 0

저희는 사업소득이 1~3월이고 근로소득이 4~12월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1~3월과 4~12월에 각각 받아야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8 12:45 성실회원

    기부금 영수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뉘어 발급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연도 종료 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받고,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시 받습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은 각 소득과 관련된 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해당 연도 기준으로 발급되며, PDF 파일도 사용 가능하며 세액공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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