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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이중가입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18 12:35 · 조회수 0

개인사업자이고 현재는 직장과 투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 아래에는 한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작년 3월 10일에 가입을 했고, 제 사업장은 4월 1일에 직원을 고용하면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제 사업자로 가입일자로 다시 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장과 병행하여 이중가입 및 이중납부 상태이며 연금보험료가 매우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어떤 달은 50만원을 넘고, 어떤 달은 3만원대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사업자로서 제 사업자로 직장에 가입했을 때 보수액이 257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두어도 되는 건가요? 직원의 경우는 신고를 했는데, 제 경우는 놔둬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8 12:38 신규회원

    투잡으로 인한 이중가입 문제는 각각의 가입 경로별로 보수 산정 기준과 납부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무지에서 신고한 보수액(예: 257만원)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져서 월별 납부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병원·약국에서 사업자 가입일자가 다르게 뜨는 것은 관리 시스템이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착오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가입일과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액 신고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므로 별도 변경 없이 놔둬도 되나, 실제 소득과 큰 차이가 있으면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납부 상태를 해소하려면 중복 보험료 납부 내역을 국민연금에 신고하고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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