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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대상 여부와 절차
공감꾹우수회원
2026.01.18 12:15 · 조회수 0

작년에 퇴사한 후 휴식을 즐기다가 올해 12월 중순에 새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에 받은 월급은 다음 해 1월에 지급되었고, 2025년 통장 기준으로는 0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연말정산 대상자인지요?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의 정산을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8 12:17 신규회원

    2025년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지만, 12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가 1월에 지급되었으면 2025년 근무분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가 실제 지급된 연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근무분이 2026년 1월 급여로 지급되었다면 2026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지급일과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에 정확한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에는 퇴사 후 급여가 없었다면 별도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12월 근무분 정산은 2026년 연말정산 때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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