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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공동명의로도 가능한가요?


부부 모두 생애최초 구매라면서 신생아특례 매매대출을 활용해 울산에서 84평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이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데, 우리가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적용되지 않을까요? 공동명의 소유에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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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8 12:11 신규회원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모두가 전입과 소유가 동일한 세대에 있어야 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취득 및 실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금액은 총 550만원이며, 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세 납부증명서 등의 필요서류를 시청 세정과에서 제출하고 신청해야 합니다.